주휴수당 계산기
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한 달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.
1주 주휴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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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휴시간 | |
| 주급 (주휴수당 포함) | |
| 월 주휴수당 (약 4.345주) | |
| 월급 (주휴수당 포함, 세전) |
생활계산기도 틀릴 수 있습니다.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와 회사에 꼭 확인하세요.
한 달은 365일 ÷ 7 ÷ 12 ≈ 4.345주로 계산했습니다. 세금·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.
주휴수당 계산 방법
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 × 시급입니다. 40시간보다 적으면 (1주 근무시간 ÷ 40) × 8 × 시급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.
- 주 40시간, 시급 10,320원 → 8시간 × 10,320원 = 82,560원
- 주 20시간, 시급 10,320원 → 4시간 × 10,320원 = 41,280원
- 주 15시간 미만 → 주휴수당 없음
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 2,156,880원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× 10,32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(개근)해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·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기준입니다.
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?
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. 정해진 근무일에 아예 나오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나요?
1주를 개근했더라도 그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.
연장근로 시간도 포함되나요?
아닙니다.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, 계약보다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.